늘어나는 치매 고령자 부동산 처분 거래 시 주의사항, 대리 계약 알아두기

요즘 고령자, 노인분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분들이 부모 부동산을 매도할 때 거래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 간략히 어떤 경우에 거래 실패가 되는지 정리해볼게요.

혹시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노인 고령자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치매 노인이면 거의 거래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치매노인의 부동산 매도 의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배우자나 자식 중 한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추후라도 무효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후 건물을 짓거나 임대차를 줬는데 계약 무효가 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가족 중 한명이 대리로 매매 계약을 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제대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치매 뿐만 아니라 요양원, 장기요양 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목적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령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합니다. 이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견인은 다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부동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고령자 등 피성년후견인(부모)의 재산 처분 허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식이 부모재산 팔아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기 백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믿고 고령자 부동산을 거래하는건 위험합니다.

실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살때 자녀가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대리계약을 하는지, 매도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인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인 거 확인됐다고 믿고 계약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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