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일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중에서 비교적 액수가 큰 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조세저항이 비교적 큰 세금인 거 같습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죠. 요즘은 재산세도 다른 세금처럼 조금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개인별로는 눈꼽만큼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쨋든 공시지가도 제자리(내지는 하락)하고 있고 세금산정 방식도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애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별도로 있고요, 항공기나 선박은 일반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요트가 선박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에 내지만, 6월1일에 보유한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런 건지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1월1일에 결정해서 공시를 4월말에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재산의 가격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누구’의 재산인지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누구의 재산인지 판단은 6월1일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의 ‘어떤’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산세가 매겨지면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나 문자로 통보되고 7월부터 납부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주택 등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때, 6월1일이 근처에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세금 납부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인은 6월1일 전에 팔고 싶어 할테고, 매수인은 6월1일을 넘겨서 사고 싶어 할테니까요. 이런 경우엔 세금을 반반 부담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하는 등 협의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건데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절반씩 내는 건 아니고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액수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세가 20만원이 안되면 7월에 한번에 내야 합니다.
참고로, 토지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만 절반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나머지는 9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 우편물로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세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은 분들은 종이, 모바일, 위택스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PC – 위택스에서 조회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사이트는 위택스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은 이택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위택스 (https://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이 되면 [납부] 메뉴에 재산세 항목이 뜹니다. 현재는 납부기간이 아니라 그런지 아무것도 안뜨네요.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조회
PC 버전과 마찬가지로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들어갑니다. [납부] 항목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상속 재산의 재산세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가격, 토지가격,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