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결혼조차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고자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에는 결혼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 한정으로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인정됨 (임시 저장은 불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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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신청 자격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 구분 | 요건 |
|---|---|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 |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 혼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 |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 소득 기준은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소득(약 7,200만원)을 참고하여 정해졌으며,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 지급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
※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 제출 서류
| 구분 | 비고 |
|---|---|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배우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에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 | 필수 |
| 소득금액증명원 | 필수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초본)는 제출 생략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
-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반드시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중이어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만 지원 가능
-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후 선정까지 약 3개월 소요됨
💬 마무리하며 – “결혼을 시작으로, 삶을 응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꾸려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그 시작조차 망설이고 있는 요즘, 경기도의 이번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더 가까이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올해 결혼을 하셨거나 예정이신 분이 있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시고 소중한 100만원의 혜택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