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금융제도,
2025년 7월 개편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등록금, 사업 운영 자금이 급할 때…
하지만 은행 대출은 까다롭고 고금리는 부담스럽죠.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금융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소액대출 제도가 새롭게 바뀔 예정인데요.
기존 안내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금융제도란?
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자영업 운영자금 등 긴급한 목적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이 다시 사회와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죠.
지원 대상자 조건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소액금융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대상자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환 가능한 소득이나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 보유 재산이 과다한 경우
- 채무조정 이후 새로운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발생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자금 구분 | 지원 용도 설명 |
|---|---|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해, 결혼, 임대보증금 등 생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
| 학자금 | 본인 또는 가족의 대학 등록금 |
| 고금리 차환자금 |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목적 (단기대출 및 담보대출 제외) |
| 시설개선자금 | 자영업자의 집기·비품 구입, 시설 보수·교체 자금 |
| 운영자금 |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일상적인 사업 운영비 |
대출 한도 및 금리
-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및 소요자금 증빙 여부, 상환 여력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 최대한도: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 우대금리 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자, 다자녀가정 등은
기준 금리의 70% 수준으로 우대 적용 - 신용교육 이수자 우대금리: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0.1%p 금리 인하
신청 방법은?
1. 지부 방문 신청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사전 예약하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콜센터 1600-5500에서 요건 및 서류 안내 가능
2. 비대면 신청
-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이용
제출 서류는?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개월 / 타인의 주민번호는 마스킹)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 증명원 등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제출 가능
기타 필요서류
- 재산 보유 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 신청자격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개인회생 관련 문서 (인가결정문, 납입증명서, 면책결정문 등)
※ 비대면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로 자동 확인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액금융제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위기를 겪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7월 1일부터 변경될 제도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상담받으시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 및 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비대면 신청: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