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은 매년 있어서 매우 어렵고 헷갈립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개정안 중 청년층,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 3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시고를 하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3년간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올해까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기준금액이 연 38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내년부터는 4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맞벌이 상한금액을 올린 결정은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불리함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4400만원은 단독가구의 소득상한금액 2200만원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던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100%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세율, 증여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 및 공제금액도 조정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 중 최하위 과표를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를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네요.
| 현행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정안 과세표준 | 개정안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 | 10억원 초과 | 40% |
| 30억원 초과 | 50% |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에는 1억원이었던 저율 10% 구간이 2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중 30억원 기준선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 50%는 삭제됐고, 10억원 초과할 경우 무조건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굳이 서민들 입장에서 달라진 점을 꼽자면 2억원 이하를 상속할 때 세율이 10%P 정도 낮아진다는 점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래에 언급할 상속세 자녀공제가 서민들에게 매우 영향력이 큰 개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대폭 상향
이 부분도 중요하죠.
기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과세 금액이 5천만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의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까지로 10배 인상됐습니다.
5억원까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세 자녀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혀왔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가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서민은 물론이고 일부 중산층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제액 5천만원 기준은 1990년대에 마련된 것이죠. 그동안 물가와 자산가격이 올랐는데, 이 공제액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핵심이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개인 입장에서는 일단 안내는 게 좋긴한데….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