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만원 단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이 글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간략히 정리해 보여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표>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구간 (백만 원) | 근로장려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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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 최대 413,000원 |
200만원 미만 | 최대 825,000원 |
300만원 미만 | 최대 1,238,000원 |
4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5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6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7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8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900만원 미만 | 최대 1,650,000원 |
1000만원 미만 | 최대 1,536,000원 |
1100만원 미만 | 최대 1,409,000원 |
1200만원 미만 | 최대 1,282,000원 |
1300만원 미만 | 최대 1,155,000원 |
1400만원 미만 | 최대 1,029,000원 |
1500만원 미만 | 최대 902,000원 |
1600만원 미만 | 최대 775,000원 |
1700만원 미만 | 최대 648,000원 |
1800만원 미만 | 최대 521,000원 |
1900만원 미만 | 최대 394,000원 |
2000만원 미만 | 최대 267,000원 |
2100만원 미만 | 최대 140,000원 |
21,881,900원 미만 | 최대 26,000원 |
22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없음 |
참고로,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1년에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만원 이상부터 7만원의 소득 구간일 때 2만9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부터 소득금액이 오를 수록 근로장려금도 변동됩니다. 꼭 소득이 많아야 근로장려금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로서 연 소득이 38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소득이 커질 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적은 것입니다. 또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 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고, 못 받는다고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설정된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 정기 신청: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