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 표로 알아보는 소득구간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만원 단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이 글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간략히 정리해 보여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표>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구간 (백만 원)근로장려금 (원)
100만원 미만최대 413,000원
200만원 미만최대 825,000원
300만원 미만최대 1,238,000원
4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5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6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7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8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900만원 미만최대 1,650,000원
1000만원 미만최대 1,536,000원
1100만원 미만최대 1,409,000원
1200만원 미만최대 1,282,000원
1300만원 미만최대 1,155,000원
1400만원 미만최대 1,029,000원
1500만원 미만최대 902,000원
1600만원 미만최대 775,000원
1700만원 미만최대 648,000원
1800만원 미만최대 521,000원
1900만원 미만최대 394,000원
2000만원 미만최대 267,000원
2100만원 미만최대 140,000원
21,881,900원 미만최대 26,000원
2200만원 이상근로장려금 없음

참고로,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1년에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만원 이상부터 7만원의 소득 구간일 때 2만9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부터 소득금액이 오를 수록 근로장려금도 변동됩니다. 꼭 소득이 많아야 근로장려금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로서 연 소득이 38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소득이 커질 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적은 것입니다. 또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 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고, 못 받는다고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설정된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 정기 신청: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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