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 코인원 등에서 트래블룰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트래블룰에 대해 ‘뭐지?’하고 궁금해 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트래블룰의 뜻과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트래블룰(TravelRule) 뜻, 근거 법령, 목적
트래블룰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 옮길 때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간에 송수신 고객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래블룰은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2022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트래블룰의 제도 도입 목적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가상자산을 통한 금전 거래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밀한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가상자산판 금융 실명제’라고 부른다.
트래블룰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송신 및 수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적용된다.
트래블룰에서 100만원의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상자산가업자 간 주고 받는 정보에는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다.
송수신 정보는 거래가 있은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의 거래 시에만 적용하도록 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5대 거래소가 이를 더욱 강화해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래블룰 확산 조짐
트래블룰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횅중입니다. 10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고객 정보를 거래소 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의 송수신 거래에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는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석돼요.
트래블룰 확대 적용의 포문을 연 것은 업비트입니다. 뒤이어 빗썸도 동참했고요. 이들 거래소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을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거래소 외의 주소로 출금할 때에는 출금지갑 주소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에는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주소를 등록하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출금이 가능합니다.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는 코인체크(Coincheck), 비트플라이어(bitFlyer), 제미니(Gemini) 등이 있습니다.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로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헥슬란트(Hexlant), 플라이빗(Flybit),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팍스(Gopax), 비블록(Beeblock), 바이낸스(Binance) 등이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트래블룰 확산을 시작하자 코인원, 코빗 등 국내 5대 거래소 역시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래블룰 확산, 반응은?
개인 재산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 지갑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세금을 매기려 들거기 때문에 불만이 나옵니다.
부동산 다주택을 범죄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자 역시 비슷한 시각의 정책이 만들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려 들자 여론이 나빠져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가 앞장 서서 정부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발빠른 분들은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옮겨둘 생각을 해야할 시점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