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기간동안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혼인 후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후 10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기타 개정 내용: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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