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아파트 매매거래 절차, 준비사항, 주의사항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계약은 구청 허가를 얻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들 지역의 아파트가 대상임. 밑줄 친 4개구는 기존에도 지정돼 있으나 대상 주택유형을 확대하여 추가 지정함. 즉, 강남3구 및 용산구는 아파트만 토허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 및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함.

본계약은 토지거래허가 후 5일 이내에 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준비 서류 및 절차는 이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나 자녀의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실거주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실거주 의무를 어긴다면?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키워드는 ‘실거주’가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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