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최대 지급 기간이 12개월이니,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시행합니다. 2024년 2월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311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합니다.
방학, 출장 등으로 월세를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12번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월세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나이, 청년가구 기준 소득, 원가구 소득 이렇게 3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까지가 범위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연령 : 2024년에 19세부터 34세가 되는 사람(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 동거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자
- 여타 지원금 : 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Ex. 서울 청년월세지원,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등)
- 주택 소유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분양권, 입주권 포함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준용함.
- 임대차 유형 : 공공임대가 아니어야 함. 민감임대만 대상임.
- 제외되는 주택 : 임대인이 2촌 이내 가족이면 적용 안됨 /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이면 지원 불가 (단, 임대인과 개별 계약하면 지원 가능)
- 임차계약 방식 : 전세 계약이면 지원 불가. 월세만 가능
기타 사항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