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해지 재가입 은행변경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하며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한동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는데, 개인 사정상 이를 해지하려는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계좌는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 3가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만기 해지와 특별 중도 해지, 일반 해지입니다. 만기 해지는 말 그대로 상품의 약정 기간을 다 채우고 서비스가 종료될 때 해지한느 것입니다. 특별 중도 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반해지는 앞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납입 기간이 만료되어 적금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것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 중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반해지: 납입 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납부금을 지급받게 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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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

중도해지를 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했다며 신규 가입하는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월 기준으로 두 달 이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8월10일에 가입 후 10월5일에 해지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이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12월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사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 기여금을 조정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변경 가능할까?

계좌를 가입한 은행을 변경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해지할 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은 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부기여금을 조정 받는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해지 후 재가입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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