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럴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나이 들고 소득 늘면 정부지원금 이렇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들이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유지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신청할 때의 소득과 나이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분명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나이도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도약계좌 유지

이번 포스팅에서 짧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개인 소득은 1년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유지 재심사를 해서 개인소득인 6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 심사를 해서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부기여금은 다시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과 달리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만기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부연 설명을 살짝 해볼게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죠. 그래서 가입일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유지심사를 합니다. 유지 심사는 개인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가구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입자와 무관하게 정부기여금이 중단되는 걸 막으려는 것이에요.

유지 심사를 통해 개인소득의 변화가 있으면 정부지여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급 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령이 34세를 넘으면?

이 문제는 간단한데요. 가입 당시 연령이 청년도약계좌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지 않는 이상 계좌는 유지됩니다.

그러니 가입하신 분이라면 나이 고민 말고 열심히 적금 부으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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