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소득에 대한 유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지심사는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 구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유지심사의 개념, 소득 변동에 따른 영향, 그리고 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의 개념
청년도약계유지심사란 매년 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이를 통해 정부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구간이 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해당 은행에 통보되며, 이는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구간 결정에 활용됩니다.
이 심사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소득 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영향
계좌 개설 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이는 계좌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퇴사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 시점에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 요건 적용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제공됩니다.
유지심사 시기와 절차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진행됩니다.
심사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심사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소득 유지심사 시기에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 내역만 있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정 시, 신규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6%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