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은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해서 적금을 붓는 게 유리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에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서류 제출은 가입요건을 확인할 때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철할 때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 정도만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요건 안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아무나 가입을 허용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엄격히 따집니다.
가입요건은 크게 나이, 소득, 가구원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정부의 전산정보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정부 전산 정보로 신청자의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엔 신청인이 직접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겠죠. 바로 그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소득, 가구원 관련 제출 서류 알아보기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나이, 소득, 가구원 관련 요건별 서류제출 대상자와 제출 서류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 관련 제출 서류
청년도약계좌의 나이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살할 때 빼줍니다.
그래서 만 34세를 초과했는데 병역 이행 기간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령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군경력증명서 내지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24 – 기타요청사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서류발급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관련 제출 서류
소득 관련 제출 서류는 ‘개인소득 미충족자’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들이 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소득 미충족자로 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소득을 받은 신청자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둘째,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이력이 있는 신청자인데요. 병적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경력증명서 등 병역증빙서류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관련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가구원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거나, 신청자가 부양 중인 조부모님이 있는 신청자라면 상세서류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할 때에는 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는 관련 증빙을 해야 하고, 소득기준 연도(직전연도겠네요)에 병역 복무 이력이 있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