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개설 후에 매년 유지심사라는 걸 해요. 정부기여금을 주는 기준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정리해 둔 게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소득 변동이 생기면 정부기여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설된 계좌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부기여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에 변동이 생기죠.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 변동(감소 내지 유지)이 생겼으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계속 유지해달라”라는 뜻으로 제출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계좌 개설 후 육아휴직했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이라면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된 것)을 내야 하고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모성보호] 메뉴 선택
- [민원처리현황(모성보호)] 메뉴 선택
- 서식을 확인 후 [육아휴직급여신청] 선택하고, 기간도 선택
- 다음 메뉴 마지막에 있는 ‘전송처리’ 칸에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공무원 휴직증명서는 공문이나 인사발령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거 같고, 고용노동부 육아휴직확인서 서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홈페이지 접속
- [유지심사]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