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 가입대상,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사 생활 등 열심히 사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일부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산층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본인 저축액에 매칭해 근로소득 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시군구에서 가입 신청을 받으며, 시중 금융기관이 계좌를 운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아래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3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죠.
  3.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환수한 후에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일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가구원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희망저축계좌 가입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군입대자,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를 하면 가입기간이 5년까지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지원금 매칭:
    •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줍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의 30%를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2. 추가 혜택: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3.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해당 시군구 내에 위치한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모집기간:
    • 모집 기간은 ‘24.5.1.(수)부터 ‘24.5.21.(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청년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청년들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에 따라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필요 시 추가 지원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온라인or주민센터) →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가입자)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확인조사 (시군구) → 해지처리(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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