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크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가족 중 한 명만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세대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주택(등록 후 합산배제 신고된 경우), 문화재 등록주택, 일부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나 소수 지분 소유 등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 꼭 내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집값(공시가격) 12억 원을 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차이가 큽니다.
만약 내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1명씩 9억 원씩 최대 18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음).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별 공제: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 공제는 더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세금의 80%까지 깎아줍니다.
예외사항 및 유의점
만약 집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따로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 신고 및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오래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으면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꼭 챙기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