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지원제도와 공공지원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지원제도와 공공지원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공공부처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은 구청장이며, 대행자로는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
공공지원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선출 업무의 선거 관리 위원회 위탁
-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 설립 준비 업무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업무의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 건설업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권리의 확정,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대한 지원
적용범위와 공공지원대상
공공지원제도의 적용범위와 공공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는 ‘10.7.15. 법 개정 당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됩니다. 즉,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공공지원제도와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과 제도입니다.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제도와 공공지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