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신청방법, 보증대상, 보증료, 조건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상품은 전세사기 내지 부동산경기 하락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보증기관의 지사나 협약된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네이버부동산 앱에서 ‘금융상품’ 탭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의 ‘간편보험’ 메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토스: 토스 앱의 ‘전체’ 메뉴에서 ‘부동산’ 탭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모바일 보증 신청
    • HUG 모바일보증 앱 (안심전세App): 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다양한 보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금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보증 대상입니다.
  • 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시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분해서 알아보면,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전세 갱신일 경우에는 갱신된 전세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 보증채권자(신청자)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입니다. 법인이나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에 선수위채권 등을 뺀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부동산 형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KB시세 내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등은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건 신청시 보증기관에서 정확히 산정받고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보증료는 이렇게 산정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이 산식에서 보증료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밖에도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단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갑구에서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 걸 확인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대지권)이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도 확인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하고는 보증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이 있으면 안됩니다.
  4. 전세계약서 상에서 확인하는 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5.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6. 이밖에도 전세권, 질권, 채권양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신용을 대신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