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상품은 전세사기 내지 부동산경기 하락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보증기관의 지사나 협약된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네이버부동산 앱에서 ‘금융상품’ 탭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의 ‘간편보험’ 메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토스: 토스 앱의 ‘전체’ 메뉴에서 ‘부동산’ 탭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보증 신청
- HUG 모바일보증 앱 (안심전세App): 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다양한 보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금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보증 대상입니다.
- 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시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분해서 알아보면,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전세 갱신일 경우에는 갱신된 전세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 보증채권자(신청자)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입니다. 법인이나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에 선수위채권 등을 뺀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부동산 형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KB시세 내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등은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건 신청시 보증기관에서 정확히 산정받고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보증료는 이렇게 산정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이 산식에서 보증료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밖에도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단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갑구에서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 걸 확인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대지권)이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도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하고는 보증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이 있으면 안됩니다.
- 전세계약서 상에서 확인하는 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이밖에도 전세권, 질권, 채권양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신용을 대신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