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도 모르는 상속 재산 숨겨진 재산 확인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부모님(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서 숨겨진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세금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의 가입 여부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세금, 환급금
  •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내역

위 정보들이면 거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피상속인의 재산(차명 재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모든 재산이 포함되네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용 절차

이 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의 신청자격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까지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까지’라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바로 작성하면 될 거 같으니 나머지 2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결과 확인은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기관 홈펭지에서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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