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서 숨겨진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세금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의 가입 여부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세금, 환급금
-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내역
위 정보들이면 거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피상속인의 재산(차명 재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모든 재산이 포함되네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용 절차
이 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의 신청자격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까지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까지’라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바로 작성하면 될 거 같으니 나머지 2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결과 확인은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기관 홈펭지에서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