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을 안심하고 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5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이 계좌, 저 계좌로 분산해 놨던 현금 예금을 이제는 1억 원 단위로 묶어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편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보호한도란 무엇이고, 1억원으로 상향된 내용과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호한도란 무엇인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일반 국민이 예치한 돈을 통째로 날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맡고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를 영어로 하면 Deposit Insurance Limit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정부는 2025년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상호금융기관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또한, 일반 예금 이외에도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데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립니다.
이제는 금융자산을 어느 기관에 맡기던지 1억원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예금보호한도를 올린 배경은?
기존에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도입되어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기간동안 물가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자산 가치 증가로 5천만원 정도는 예전만큼 큰 금액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예금 보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대부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좀 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금보호한도를 올린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이 예치한 예금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