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과 세금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주로 하는 블로거라면 이번 포스팅과 무관합니다. 이 포스팅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무 관련 문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한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뭐지?
세무 당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발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말하죠.
어떤 주제의 영상이라도 상관없고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 후 재생함으로써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을 말합니다. 영상이 아닌 블로그는 이 영역에 해당하지 않겠죠.
1인 미디어 창작자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
위에서 정리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정의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유튜버, 크리에에터, BJ, 스트리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크게 두 가지의 수익을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광고수익과 후원금이죠.
광고수익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후원금은 시청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이밖에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주거나, 자신이 모델이 되어 홍보를 해주는 수입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후에는 행사나 강연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한 가지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MCN(다중채널네트워크,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MCN 사업자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를 유통, 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1인 창작자의 세무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정부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1인 창작자가 정당한 수익 활동을 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어느 과세유형을 선택할 지는 신청자의 선택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세액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산식에서 공제세액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값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율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30%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공제한다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튜버가 외국에서 얻은 수입은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