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내야할까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반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퇴사를 앞둔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소득이 끊겨도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어요!
퇴사를 하거나 장사를 그만 두더라도 한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상하죠…?
건강보험료는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소득이 끊기더라도 전년도 자료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매년 1월 ~ 10월 → 전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 매년 11월 ~ 12월 →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 (단, 연금소득은 매년 1월~12월까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즉,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확정한 자료를 공단이 10월에 전달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국세청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5~6월에 확정합니다.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내용을 2025년 5-6월에 확정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자료를 10월에 전달받습니다. 공단이 10월에 전달받는 자료는 2024년 소득에 대한 거죠.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소득이 사라졌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만약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실제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