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되고,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며, 대형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2배 상향
먼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10만불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누적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또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증권사, 일반환전 가능해져
또한,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