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징수하는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그 돈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가 중간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즉, 법원 등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이 있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구상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지원 요건과 금액이 더 구체화되어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요건 | 내용 |
|---|---|
| ① 자녀 나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경우 → 생일 기준으로 계산 |
| ② 집행권원 (아래 내용 참고) |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있어야 함 |
| ③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 |
| ④ 미이행 기간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상태일 것 |
| ⑤ 이행 노력 (아래 내용 참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 확보 절차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 |
기존 신청시의 상황과 선지급 제도 신청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①과 ②를 제출
①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②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기본 내용 캡쳐본(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월 지급 |
| 지급 시작 |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과거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 가능 (최대 3개월까지) |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 생일 2006년 11월 1일 →
2025년 7~10월까지 지급 가능 (8월부터 소급 포함)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선지급 > 지원신청
우편 신청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다음 주소로 제출: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PC 등 제반사항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각 지자체의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력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징수 방식
양육비 선지급 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이는 체납자 재산 압류·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방식이므로, 비양육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 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미지급 상태인 경우
- 법적 조치는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던 경우
-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