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분들이 근로소득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하지 않은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게 되었어요. 근로장려금과 4대 보험 가입여부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정보가 많아서 헷갈리지만, 아무튼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장려금과 관려이 없다”는 게 최근에 홈택스에 올라온 해석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지금까지 저도 필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결론은,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이름대로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4대 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이고요. 그래서 사업주의 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영향이 미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업주가 국가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소득 신고인데, 4대 보험 가입 납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은 소득 신고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여부 보다 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소득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말을 반복하는데요, 중요한 건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정부에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는 사람은 신청 절차가 조금이라도 간단해지는데,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직접 소득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은 후 원천세가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 후 그걸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저 없다면 회사의 급여대장 사본이라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것도 없다면 근로자의 급여통장 기록이라도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가입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4대보험 미가입 내지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최대 3년분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분 뿐만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종류별로 각각 과태료가 매겨지고요, 건강보험의 경우 3차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라도 일어난다면, 산재 부담금에 원래 세금에 추가 징수 금액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