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월세를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등록 기준이 꽤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불법 숙소들이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퇴출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외도민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와 안되는 경우, 안되더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해야 합니다.
물건을 알아보실 떄 건축물대장을 꼮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꼭 필수로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에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외도민을 할 수 없어요.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확인하여 주택인지 여부를 꼭!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외도민 등록이 안되고,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아웃!
주택이라고 해도 외도민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룸형 구조에선 안되는 건데요. 외도민 등록이 가능하려면 신청인(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는 방 외에 객실로 사용할 방 1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투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룸 방은 호스트실 외 객실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아니고, 제도가 그렇게 따집니다.
외도민이 가능한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요. 위에서 언급한 투룸 이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으로 따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외도민을 하려면 인접세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체가 10세대 미만이라면 전체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0세대 이상이라면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입주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사살상 외도민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룸에서 외도민 할 수 있긴 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룸 주택 중에서 좀 넓은 매물이 있다면 집주인의 협조를 구해 공부 상 표시변경을 하면 됩니다.
뻥 뚤린 공간에 방을 만들어야 하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사를 통해야 하고요.
건물주가 구청에 직접 표시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구해서 표시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벽이 높긴 합니다.
여하튼 원룸에서 표시변경을 통해 외도민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