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자녀 출산하면 얻는 혜택 ; 우대 금리, 기간 연장, 한도 상향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신혼부부는 많은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집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애주기에 맞춰서 두 상품 모두 전세대출 변화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의 간략한 개요와 자녀 출산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 중 자녀 출산 시 혜택 알아보기

I.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경우
  3.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4.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금리: 연 1.5%에서 연 2.7% 사이
  2. 대출 한도: 수도권 내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II.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한도, 대출이용기간,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a. 대출 이용 기간 연장

최장 연장기간(4회, 10년)이 만료된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연장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최장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연장된 기간이 다시 만료하는 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되었다면 다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B. 대출 한도 상향

추가 대출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호당 대출한도가 2.2억원까지 상향됩니다.

C. 우대 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연 1.5%에서 최대 연 2.6%까지입니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에 더해 자녀 출산, 양육에 따른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2019년말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접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2019년말 이전에 대출 실행된 기존 계좌 ;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우대금리가 변경됩니다. 자녀 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때 우대금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증가일이 2018년 9월 27일 이전인 경우: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 자녀 수 증가일이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사이인 경우: 다자녀 가구: 0.5% / 2자녀 가구: 0.3% / 1자녀 가구: 0.2%
  • 자녀 수 증가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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