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업무는 상속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나랏님 어느 분이 위임을 받았더라도 모든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관련 절차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아래의 내용은 배경지식 수준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일장 치른 후,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가족관계정리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분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해주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어디 숨겨둔 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재산 목록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금융 거래 내역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금융거래 내역은 신청하면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른 후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앞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인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기한’ 문제인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세금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6개월이 꽉 차기 떄문에 6개월이라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십니다.
위에서 금융기관 자료 받는 것만 20일 걸린다고 했죠. 장례치르고 사망신고하고 20일 이후이면 1개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다시 강조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 목록은 구청에서 즉시 받을 수 있고요.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 후 20일이 지나면 상속인은 금융정보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직접 돌면서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각 금융기관에서 잔액을 받으면서, 10년치 거래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 가야하고요 보험사는 본사에 직접 가야 하고, 증권사도 직접 가야 합니다.
왜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야 할까요? 10년 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이체내역은 상속세 산정 시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받은 게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8~9년 전에 받은 전세자금, 10년 전에 받은 결혼자금, 5년 전에 받은 아이 용돈 등등이 상속세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10년치 거래내역을 미리 뽑아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채무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매월 납부하던 인터넷, 계 모임, 보험비 등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거래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는 일단 해지하지 말고 승계해서 유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업 세무사들이 매우 강조하는 게 ’10년치 거래내역’입니다.
장례식 이후 3개월, 6개월 차에 해야할 일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전체 재산을 포기하는 거고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를 때 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만 일부 받는 겁니다.
6개월 안에는 부동산 가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액을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 기억나시죠? 12월 어느 날 돌아가셨다면, 12월말일부터 6개월 후인 6월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도 해야합니다.!!!
상속세가 끝이 아닙니다.
위 절차대로 상속세를 잘 신고했다고 해보죠.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금을 상속받는다면 일단 써버리지 말고 세금 낼 때 포함시킬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잘 내면 끝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라면 억대의 취득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가 끝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그걸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3가지 세금을 대비해야 합니다. 가산세까지 물 생각이 아니라면 사망신고 하면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