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입법예고와 법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산취득세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시간표입니다.
아래에서 유산취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 무슨 뜻이지?
기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선진국 국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어떻게 하는 걸까?
(1) 과세 방식 및 과세 대상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기준에서 재산을 받는 분(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 상속인 모두 거주자(국내 거주자를 말해요)인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과세를 합니다.
(2) 인적 공제제도 개편
상속인별 기본공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공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괄공제(총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녀는 1인당 5억 원, 기타 상속인은 2억 원까지를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를 선택할 때 유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거죠.
또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인데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물적 공제제도 유지
최대 600억 원인 가업 상속 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4) 납세 절차 개편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는 각 상속인이 개별신고 하되 공동신고도 가능토록 바뀝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한 9개월이 도입되고, 이 기간 후에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이 포스팅 내용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뉴스에서 꾸준히 언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때마다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세무사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제가 볼 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자녀공제는 상속인 1명당 최대 5억 원씩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앞으로 조금씩 내용을 추가로 이해해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같아 아래에 정부자료 PDF파일을 올려둡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