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은 가게 내지 장사를 하려는 분(임차인)들이 상가 주인(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임차인들이 하려는 가게는 다양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조건이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영업허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핵심부터 정리하고 설명을 붙여볼게요.
상가임대차 계약 시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부 특약 (추천 방법)
- 임차인이 이전에 동종 가게(장사)를 해본 경우 ; “영업허가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 임차인이 처음 가게(장사)를 하는 경우 ; “영업허가가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 해제한다”
- 2번에 대해 임대인이 반발할 경우 ; “0월0일까지 영업허가 안나오면 계약금의 00%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 영업허가 이외의 전기, 소방 등 행정절차 ;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불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현실적으로 1번 또는 3번을 활용하고, 4번은 공통적으로 특약으로 넣어두길 추천합니다.
1번의 경우는 임차인이 이미 장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영업허가 등에 대해 임대인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온 조건이에요.
2번과 3번은 임차인도 초보이다 보니 영업허가가 안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조금은 양해해주자는 취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가 영업허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을 해줄수는 있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영업허가 등 행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임차인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조건부 특약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특수한 약속 내용을 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건 없어요. 원만히 계약이 체결되고, 혹여라도 있을 만일의 상황은 어떻게 처리할 지 미리 약속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부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과 필요 없는 업종 정해져있습니다.
휴대폰 판매, 의류, 사무실, 쇼핑몰 사무실 등은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해요. 쉽게 생각하면 물건 소매점이나 판매점은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식당, 카페, 술집,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참고로 미용, 이용, 세탁은 영업신고이고요. 노래연습장, 피씨방, 요양병원, 약국은 등록제입니다. 요즘 많이 거래되는 학원도 등록 내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