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에게는 매월 8월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에게 법인세가 꽤나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꽤나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고요.
올해는 9월1일까지,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큰 변화가 하나 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2600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한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그룹의 속해 있어도 종속기업 규모라면 예외가 적용 됩니다.
가결산 방식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중간예납 계산을 할 때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결산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2600 여개 공시 대상 기업은 가결산 방식 으로만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가지 방식 중 선택 하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or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52만여개 법인은 중간예납 면제
직전 사업 연도 산출 세액 기준 금액이 500,000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 예납 의무에서 면제 됩니다.
올해 면제 되는 12월 결산 법인은 52만 8천여개 법인입니다. 지난해 보다 11,000 여개 늘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영리 내국법인 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 됩니다. 단 사업 연도가 6개월 이하 이거나 중소기업 면제 요건에 해당 하면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납부 신고 납부 방식
법인세신고 납부는 예전 보다 훨씬가 편해졌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채용 서비스를 활용하면 직전 사업 연도 세액만 입력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상 납부 세과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재해나 관세 피해 등이 발생한 2025년은 경영난을 겪는 삼만 8800여 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보나 신청 절차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 하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정지원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규모 | 비고 |
|---|---|---|---|
| 신고·납부 기한 | 9월 1일까지 | 12월 결산법인 | 상반기(1~6월) 기준 |
| 적용 대상 |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 | 2600여개 사업체 |
| 계산 방식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50% ② 상반기 실적 가결산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중소기업 제외)은② 필수 |
| 면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중소기업 | 52만여개 사업체 |
| 대상 법인 수 | 52만 8천 개 | 전년 대비 1만 1천 개 증가 | – |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이용, 미리채움·조회 서비스 제공 | – | 납부: 홈택스 신용카드·간편결제 가능 |
| 분할 납부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 | 자금 부담 완화 |
| 세정지원 |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38,800여 명 | 재난·관세피해·경기침체 업종·수출기업(중견 187개 포함) |
| 세정지원 확인 방법 |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 시 자동 표기 | – | 연장 기한: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