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이란 범죄나 법적 위반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금적적인 벌금을 말합니다. 벌과금의 종류에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벌과금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납부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벌과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 기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는 벌과금 원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납부기한은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독촉장이 다시 발송됩니다.
1차 독촉장의 기한을 또 지키지 못하면 일이 심각해집니다. 2차 독촉장이 발송되고 지명수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움직입니다. 경찰이 잡으러 다니니까요.
지명수배자가 되었다가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라도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재판 확정 후 벌과금이 부과되기까지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따라서 최소한 2개월 이내에는 벌과금을 납부하는 걸로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가납벌과금 납부기한
가납벌과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았다면, 이 역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본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대략적인 예상 벌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본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는 가납벌과금 납부액을 감안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본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독촉, 지명수배, 노역까지 이이질 수 있습니다.
3. 벌과금 미납 시 불이익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세금을 안내거나 군대를 안가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듯이, 국가의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위 신분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 노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노역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하루 구금의 대가가 일정 금액으로 환산되며 벌금 미납액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일수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일을 교도소나 구치소로 가서 몸으로 떼우는 거죠.
벌과금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연기 납부,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