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에 예치한 자금이 단순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예탁금 이용료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는 고객이 증권 계좌에 예탁한 현금을 증권사가 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예금의 이자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지급 기준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탁금 이용료의 개념부터, 미래에셋증권의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탁금 이용료란?
고객예탁금이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예탁한 예수금에 대해 증권사가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분기 단위로 나오는 이자 수익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예탁금을 증권회사가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빌려준 대가를 예탁금 이용료라고 합니다.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증권사가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치금을 증권사가 운용해 수익이 날 경우 모두 증권사가 가져갔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변화로 이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증권사라도 예탁금의 규모, 계좌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수 있고요.
따라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등을 선택할 때 예탁금 이용료를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예탁금 이용료는 얼마?
증권 계좌에서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고객의 현금이 예탁금이고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운용해 올린 수익의 일부를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마다 지급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예탁금 이용료를 정리해 볼게요.
- 원화 예탁금 평잔이 100만원 이하일 때 : 연 2%
- 원화 예탁금 평잔이 100만원 초과할 때 : 연 0.75%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 연 0.75%
- RP형 CMA 예탁금이용료율 ; 3개월 평잔 1만원 이상일 때 연 2.50% / 3개월 평잔 1만원 미만일 때 연 2.00%
-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예탁금이용료율 ; 연 3.00%
미래에셋증권의 예탁금 이용료는 다른 증권사보다 조금 높은 편인거 같아요. 평잔 기준이 50만원인 곳도 많더라고요. 최대 연 2%인 것도 높은 편이고요.
미래에셋증권 예탁금 이용료는 언제 입급될까?
예탁금 이용료는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 4, 7, 10월의 둘째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목요일이 되고요.
참고로, 1원 미만의 소수점 금액은 절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