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럴 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계산식, 설명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총급여액만 알고 있으면 구체적인 지급액을 알 수 있으니 따라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4400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총급여액 * 800분의 330
총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33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700분의 330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0.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구간은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입니다.
0.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일 때에는 ; 총급여액 * 700분의 285
0.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일 때에는 ;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 1800분의 285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도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 중에서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 부양자녀수 * 100만원
혼벌이 가구 중에서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중에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 부양자녀수 * 100만원
맞벌이 가구 중에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 전에 꼭 총급여액, 재산합계액 개념을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계산 방법에 대해 집중하다보니 ‘총소득금액(총급여액 등)’, ‘재산합계액’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다 보니 정해진 기준입니다.
재산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의 모든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4억 원은 지급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고, 1.7억 원 이상부터 2.4억 원 미만의 재산이 있다면 두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받습니다.
총소득금액은 부부의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재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총소득금액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죠.
총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 명세서 또는 연말정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과세소득만 합해야 하고요, 회사에서 받은 급액 중 비과세 소득(비과세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비 등)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계좌에 찍힌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파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비슷한 금액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