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숫자들이 바뀌는데요.
그 중 총소득기준금액이 오르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기 때문에 ‘총소득’이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2026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최대 4400만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일 때의 기준입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이 총소득기준금액은 전년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2025년의 소득이 위 금액 이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미혼)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600만원으로 기존 대비 400만원 오릅니다.
홑벌이 가구는 37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상된 52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각각 2600, 3700, 5200만원 이하 소득만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또는 최저임금 등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위 내용은 2026 세제개편안의 내용이고요. 적용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말이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새 제도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거 같고, 따라서 2028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