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가구의 총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소득은 총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부는 포함되죠.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설명 |
|---|---|
| 기초생활수급자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 |
| 장애인연금 | 장애 정도에 따른 생활 지원 성격 |
| 산재유족연금 | 산재보험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 퇴직소득 |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 양도소득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됨) |
위의 항목들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소득이 많더라도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미침)
위와 달리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거 같지만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다음 소득들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총소득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 구분 | 설명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
| 사적연금 |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수령한 금액 |
| 퇴직연금(과세이연분) | IRP, DC형 등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부분 |
| 분리과세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 |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일정 조건하에 포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매달 연금 수령 중이라면 그 금액은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