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구분설명
기초생활수급자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
장애인연금장애 정도에 따른 생활 지원 성격
산재유족연금산재보험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퇴직소득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됨)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미침)

구분설명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사적연금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수령한 금액
퇴직연금(과세이연분)IRP, DC형 등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부분
분리과세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일정 조건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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