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되는 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을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라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총급여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급여액 기준 |
---|---|
단독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금 차감 불가)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홀벌이가구란?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분할 or 일괄 지급)뿐이며,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1.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및 방법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35%) + 다음 해 6월 말(정산 지급)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일괄 지급) |
2.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능)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일괄 지급) |
📌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는?
-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