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여러가지 기준이 따라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요건 중 부양자녀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중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부양자녀란?
사전적으로는 당연히 부양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판단합니다.
단, 국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상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조건
- 자녀 또는 입양자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 12월31일 기준으로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거주자)나 그 배우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입양자의 경우 법적 입양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됩니다.
나이 기준도 있죠.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의 예외도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나이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달라지는데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주소 기준도 있는데요. 위에서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주소와 달리하지만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면 동거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집을 떠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부양자녀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과 같은 12월31일이에요.
정리 ; 이런 경우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직계비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됨
장애인이나 5.18 관련자는 부양자녀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니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