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전세금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만나게 되는 말인데요. 이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간주전세금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죠. 소득이 기본이지만 재산도 함께 따집니다.
그 재산에는 집(주택), 땅,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돼요.
재산 목록 중에서 전세금이 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든 신청자의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금액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일정 액수를 전세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에서 간주전세금 개념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실제 계약을 보지 못해도 ‘대략 이 정도 전세금일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재산에 포함시키는 금액이 바로 ‘간주전세금’이에요.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기본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55%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준시가(공시가) × 55% = 간주전세금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 2천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2억 원의 55%는 1억7600만 원이에요.
간주전세금은 1.76억원이 되는 거고, 근로장려금 심사할 때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실제로 저렴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욕심 덜 부리는 집주인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주전세금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전세금으로 심사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정 대상 여부를 따집니다.
실제 전세금이 낮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고 전세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재산요건으로 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 ;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 때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가족일 때는 간주전세금이 아닌 100% 기준시가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싸게 살고 있어도 실제 전세금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간주전세금도 적용하지 않고요.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볼게요!
A씨는 기준시가 3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간주전세금 1억 7,6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어요.
👉 이럴 땐 A씨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고,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 재산 기준을 다시 계산해줘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 구분 | 설명 |
|---|---|
| 간주전세금 | 국세청이 기준시가 × 55%로 계산하는 ‘추정 전세금’ |
| 적용 이유 | 모든 사람의 실제 전세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
| 낮은 전세로 계약한 경우 | 홈택스에서 일반신청 + 계약서 사본 제출 |
| 가족(직계존비속) 집에 사는 경우 |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간주됨. 이의신청 불가 |
📌 마무리 팁!
- 국세청의 안내문에서 “재산 초과로 제외”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세금이 더 낮다면 반드시 확인 후 일반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사실대로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하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