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요건은 지급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앞두고, 재산 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개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범위: 무엇이 포함될까?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보증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이처럼 다양한 자산이 재산 요건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예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재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 누구의 재산이 포함될까?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개인의 재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가구원의 정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판단됩니다.
-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
-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이러한 가구원 개념이 적용되면, 단순히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재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채 공제 없이 적용되는 재산 평가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대출이 많다고 해서 재산 평가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이는 재산이 많을수록 장려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특수한 평가 방식
전세보증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택 전세금: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상가 전세금: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평가
- 가족 간 전세 계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만 적용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 기준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재산 합산 여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재산 소유 기준일: 2024년 6월 1일
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며, 자녀 역시 동일합니다.
3.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재산이 합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4.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부모님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5. 시골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6.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산 포함 여부
2024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7. 미혼인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여동생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