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없어도 되는거야?!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장려금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전에도 이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고용주 내지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가입을 안했다면 회사의 잘못이지 직장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직원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불편하긴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부가 나의 소득을 알기 때문에 근로장력금 안내문을 받습니다. 우편이 됐건 카톡이 됐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엔 자신의 소득을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안좋은 경우도 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소득신고조차 제대로 안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도 없다고 할 공산이 커요.
이럴 때에는 월급통장의 급여 기록이라도 뽑아서 근로장려금 신고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조차 안한 회사에서 근로장려금 받기
정상적인 회사라면 내 월급을 정부에 매달 신고를 했어야 하고, 소득신고에 따라 4대보험 가입도 의무사항으로 부가됩니다.
이걸 안한 경우라면 어딘가 비정상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직원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처해있다면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회사와 갈등을 안고 근로장력금을 받을지,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근로장려금을 포기할지.
이런 상황이 없는 게 최선이긴 한데, 세상에는 워낙 거지같은 상황이 많으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검색하셔서 공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는 안다니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