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군인은 여러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서 군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과세 소득’ 여부를 따져야!
군인은 월급을 받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기본 취지가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신청대상이에요.
이때 근로소득은 과세 소득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이는 소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하는 월급!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월급 중에는 과세 소득으로 보는 급여가 있고요, 비과세소득도 있어요.
의무 복무 중인 현역병 월급은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받은 군인은 의무 복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적어볼게요.
병장 이하의 현역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 지원하여 복무 중인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
반면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이지만 과세소득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는 보충역, 직업군인 등이 있어요.
정리하면, 비과세소득을 받는 현역병 등 군인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소득을 받는 직업 군인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요.)
입대 전 소득이 있다면 신청 Go!
간혹 입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알바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2년 전 소득으로 신청할 순 없어요.
다만 재산기준, 소득 수준, 근로기간 등의 여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별로 꼼꼼히 챙겨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군인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