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계산법 및 ‘향후 치료비’ 개념 알아야 해요

얼마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봤죠. 몇 달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 넘게 입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죠. 그때 보험금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리했던 내용을 포스팅에 담아볼게요.

보험사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위자료(15만원) + 휴업 손해(입원시, 입증가능한 범위) + 통원치료비(하루 8천원)

보험사가 산정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공식적인 계산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3주, 염좌 진단 받으신 분들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자료 15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원치료를 받으셨으면 치료 하루 당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합의금의 전부입니다.

2주 진단받아서 통원치료 10일 했다면 23만원이 보상금의 전부입니다. (위자료 15만원 + 병원 통원 2주(10일) * 8천원)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알던 교통사고 합의금이랑 뭔가 다르죠?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1. 위자료로 보통 경상 환자는 15만원 책정될 겁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살짝 의하한 부분이 입원했을 경우의 휴업 손해입니다. 휴업 손해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휴업손해가 많아지게 되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휴업손해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휴업손해에는 한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감소가 입증이 돼야지만 휴업손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소득 감소가 있던 없든,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이 다 휴업손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 자세한 건 전문가분들께 문의해보세요. 어쨌든 보험사에서는 소득 감소가 증명된 부분만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할 거 아니라면 말이죠.)

휴업손해에 대해 보험사와 법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불필요한 오해는 안생길거 같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3. 마지막으로 통원치료비 8천원입니다. 통원치료를 10번 가면 8만원, 100번가면 80만원입니다.

누군가는 100만원 넘게 받았다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비슷한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은 이마~안큼 보상금을 받았다는데, 왜 본인은 요만~~큼밖에 안나오냐면서 항의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위 계산에 따라 대충 계산해보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당초 예상하고 기대했던 보상금보다 계산법에 따라 대충 계산해 본 금액이 많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경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면 일반인들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편하게 150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위 계산법으로 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치료비 10번을 가도 8만원일테니 23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면 휴업 손해로 하루치 임금을 온전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휴업 손해 금액도 적게 산정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합니다. 인심 쓴다며 50만원을 부르는 겁니다. 아… 잘못걸렸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만원과 150만원은 단순히 흥정으로 생기는 차이일까? 더 받아내기 위해서 진상 짓을 해야만 하는 걸까? 갈등에 빠집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험업계의 생리를 이해하면 스트레스가 덜하니 조금 더 읽어보세요.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 항목은 사실 법률이나 보험사 약관 같은 곳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본 23만원, 50만원의 금액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일 뿐입니다. 보험사가 빨리 합의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쨋든, 23만원과 150만원의 차이는 향후 치료비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규정된 계산법이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는 100만원 받았다는데!”, “150만원 받아야 합의할거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때서야 보험사에서도 그 금액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 치료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를 찾아내고 파고 파다가 결국엔 향후 치료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는 정해진 시세나 규정이 있는게 아니니 보상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과 부상과의 상관이 있는지, 향후에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지, 사고의 정황이나 규모가 어떠했는지, 부상은 경증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게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진상짓으로 많이 받아냈다는 영웅담 같은 이야기도 흘러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증 교통사고의 경우, 공식적인 보험금은 2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2. 이 이상의 보험금 책정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3. 보험사가 합의금을 너무 적게 불렀다고 스트레스 받지말고, 원하는 금액과 근거를 차분히 설명해보자.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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