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의 많은 내용 중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건축 행위를 할 때 꼭 도로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건축법이 포함된 여러 시험에서도 도로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도로 이해하기
건축법 상 도로 너비는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도로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 4미터 이상이어야 도로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사람 2명과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4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보행을 위해서는 어깨 너비에 여유 공간을 더한 1미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폭이 2미터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람 2명과 차동차 1대를 위한 최소 너비로 4미터로 정한 겁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보행이 불가능하면 예외없이, 어떤 경우에도 도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사람이 못 다니는 길은 도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못 다니는 길이라도 도로가 될 순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람의 보행, 차량의 통행, 너비 4미터 이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차량 통행, 너비 4미터 규정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지만 건축법의 도로 규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너비 3미터 이상만 되어도 도로로 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4미터 너비 규정이 완화 적용됩니다. 막다른 길의 깊이(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너비가 2미터만 되어도 도로로 인정됩니다. 막다른 길 깊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너비 3미터만 되어도 도로로 봅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의 깊이가 35미터가 넘으면 너비가 6미터를 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 짧으면 후진으로 차를 빼야하고, 35미터가 넘어가면 유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밖의 도로 이야기 – 대지 도로 관계, 현황도로 등
건축법에 도로에 대한 규정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인 것은 아시죠?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빗물이 건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도로는 대지보다 낮아야 합니다. 대지에 배수시설이 충분하거나 방습이 필요없는 땅이라면 대지가 꼭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위를 도면 지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곳을 현황 도로라고 부릅니다. 규정에는 공부 상 도로와 현황 상 도로가 일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랜 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면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해서 현황 도로라고 부릅니다. 현황도로는 기능적으로 도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농로와 임도,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농로는 사람, 가축, 차량의 통행과 자재, 생산물의 운반 등 작업용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는 도로에 연결되어 사적으로 이용되는 길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의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규정을 다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