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높이 제한 10미터로 완화: 층간소음 저감 위해 층고 높였다

건축법의 일조제한 관련 높이제한 규정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9월13일 건축법령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부터는 10미터짜리 3층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9미터부터 계단식으로 짓던 것을 10미터부터 계단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건축법 높이제한 완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동안은 북쪽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남쪽에 있는 건물은 북쪽 건물로부터 1.5미터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를 떨어뜨리고, 그 이상은 전체 높이의 2분의 1만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2미터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설명해 볼게요. 한 층당 높이를 4미터, 5미터로 만들어도 되지만, 세대를 가장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3미터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이 각 층 당 3미터 높이로 하여 3층-9미터로 짓습니다. 따라서 3층까지는 북쪽 건물과 1.5미터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4층은 전체 높이의 2분의 1을 떨어뜨려야 하니, 4층은 북쪽에서 6미터를 이격시켜야 했습니다. 이미 떨어뜨린 1.5미터에 더해 4층 부분은 4.5미터를 더 떨어뜨려야 합니다. 만약 5층을 짓는다면 높이가 15미터이고, 5층의 이격거리가 7.5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단 모양의 건물이나 꼭대기 층이 사선 모양으로 된 주택이 나왔던 겁니다. 3층의 지붕이 4층의 베란다가 되는 것도 일조제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계단식 건물. 건축법의 높이 제한으로 이런 모양의 건물이 나옵니다. 3층(필로티 포함 )까지의 높이가 그동안은 9미터였지만, 앞으로는 10미터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뀐건데?

2023년 9월 건축법 개정으로 1.5미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높이가 10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개정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높이 제한을 상향한 것입니다. 3층 건물을 10미터까지 지을 수 있게 해 각 층당 30센티미터의 여유를 더 둘 수 있게 했습니다.

30센티미터의 여유 공간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던지 기타 등등의 기술을 접목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제도적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을 높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

복잡한 이야기 싫으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3년 9월부터 지어지는 건물은 3층-10미터 건물이 된다는 사실! 층고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닥 두께가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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