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중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부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93만5천명이 넘습니다. 추정 치매 유병률은 약 10.38%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 관리 비용은 약 20조원이 넘어서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매우 평범한 병이 됐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자녀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환자를 대할 때의 방법과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행동지침 및 마음가짐
가족, 치매 수용하고 공부 필요:
- 치매 환자의 가족은 치매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막연한 불안감은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가족의 보유 자산 확인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파악도 중요합니다.
치매 앓기 전 집안구조 유지:
- 치매 환자의 과거 정보는 비교적 남아있으므로 집안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한 구조물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을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 최대한 배제하고 환자 대해야:
- 치매환자와의 소통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보호자는 감정과 정보를 분리하여 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과 주변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는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
정부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힘내라는 뜻이 담긴 정책인 거 같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기준과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초기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으며, 치매치료제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입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 안심 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약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제 포함)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