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급여 안내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류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앞둔 여성들과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가족과 직장의 조화를 도모하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안내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 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임신 상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단태아의 경우 3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9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12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 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그에 맞춰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유산ㆍ사산휴가급여도 제공됩니다. 유산ㆍ사산을 하게 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보다 편안하게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의 조화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매년 고시)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매년 고시)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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