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지자체가 나서서 처리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수거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지자체가 관리함으로써 완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공공책임수거제도는 2023년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책임수거제도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거 대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수거 체계 및 문제점

기존의 수거 체계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거업체가 몽니를 부리면 민간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거부 사건이나 폐지 수거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책임수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책임수거제도

기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공공책임수거제도입니다. 공공책임수거제도가 도입되면 수거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간의 3자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거업체를 직접 컨트롤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재활용품의 대상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명분도 생깁니다.

시행일 및 기대 효과

공공책임수거제도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가 구축되고,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가 안정화되며,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지속적인 재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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