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인정출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교외체험학습 등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이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 가족 경조사 시 출석인정 일수
가장 흔한 일은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출석인정이 5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선 보통 3일었던 기억이 있어서 대부분의 출석인정을 3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아래 표를 보면서 요즘 인정출석이 며칠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일수 |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입양 | 학생 본인 | 20 |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사망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학생 본인의 형제, 자매 맻 그의 배우자 | 3 |
| 사망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출석인정 일수는 각 학교의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3일을 셀 때 금, 월, 화로 세어야 합니다.
마지막 행에 부모의 형재, 자매 등에 대한 출석인정이 3일이라는 점은 과거(1일)보다 많이 달라진 점이니 헷갈릴 수 있을 거 같아요.